거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문 채택
거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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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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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민 의원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의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4일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진양민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행정 ․ 재정 분배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는 52.5%에 그쳐,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114곳으로 그야말로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깊이 인식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과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루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 대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내 전국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라고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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