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권한 대행께 올리는 공개 질의
거제시장 권한 대행께 올리는 공개 질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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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수월자이아파트정문~상문동 삼룡초등학교간 왕복4차로) 개설에 대하여

경상남도 의원선거 거제시 제2선거구
(옥포1,2동 수양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예비후보 이행규

수양동과 상문동 인접지역에 지어진 거제아이파크2차아파트 입주가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입주민이 왕래해야 할 주로인 3-9호선은 언제 개통될지 오리무중이다. 본인이 굳이 경남도의원선거 거제시 제2선거구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자라서가 아니라 거제시의 도시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는다.

행정을 하다보면 한두 번의 실수와 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실수로 보기 어렵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체를 위한 행정임을 여실이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본 예비후보자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동의 대동다숲이 그랬고, 아주도시개발의 대동다숲 등이 그랬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관련 법규상 메인도로의 폭은 25m 이상이여야 하고 진입로는 폭이 15m이상이 개설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편의에서 허가를 내어주기 위해서 사업주가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 전까지 해당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주동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대동다숲 진입로 개설이 늦어 입주 지연으로 그 피해를 입주자에게 보상한 사례도 있다.

수양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은 과거에는 경상남도가 개설 관리하는 지방도 1018호선에서 대단위 아파트 허가를 위해 거제시가 개설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거제시의 예산확보에 많은 차질을 불가피하게 가져왔다.

거제시가 신규 사업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4백억 원이다.이 도로는 왕복 4차로가 완공되면 수월 , 제산, 해명부락에 이미 지어진 거제자이, 두산위브, 포스코더샾, 현대힐스테이트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상문동 삼룡초등학교를 지나 대우조선해양 등 장승포 지역으로 나갈 때 도심을 지나지 않고 이용하지만 아이파크 1차 아파트 1,000여 세대 입주자와 아이파크2차(1,279세대)입주자 및 소위 300만 원대 아파트 입주자 575세대도 이용하게 될 도로로서 이들 아파트가 전부 완공되면 교통량도 크게 증가할 것은 분명하고, 상문동의 주민들이 연초, 하청 등의 방면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면 고현동 중심가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게 되니 시급히 개설되어야 한다.

문제는 거제시가 기존의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동주택을 허가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등에다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부문별한 도시계획을 허가하면서 난개발을 넘어 기존의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교란시킴으로써 ‘거제다운 거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황폐화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한 수 더 해 허가조건에 붙은 도로개설부분은 차일피일 항상 2순위로 밀려도 챙기지 않으니 시가 업자들의 편에 서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있다. 거제아이파크 1차와 제2차의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수양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크게 4구간으로 나누어 개설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거제시장 권한 대행께 묻는다.

첫째, 경상남도 예산으로 개설관리 해야 할 지방도 1018호가 왜 거제시가 예산을 들여 개설해야 하는 대로 3-9호가 됐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거제아이파크 1차아파트 허가조건에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사가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야 할 구간이 현재까지 마무리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다가올 장마철에 양정저수지 등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셋째, 거제아이파크 2차아파트의 시공사와 거제시가 합의 한 양정저수지 인근에서 상문동 삼룡초등학교 구간 도로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공정과 함께 토지 보상, 개설공정을 맞추지 않고 지난 해 5월 한 차례의 토지 감정에 의한 토지 보상협의가 있었을 뿐이고 토지 주들의 감정가 의견차로(3차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토지 감정은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없음) 협의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언제까지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넷째, 수월자이아파트에서 해명교까지 333m 구간 도로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8억 원이 2018~2020년까지 예산이 배정돼 있으나 지난 10일 수양동 농지에 도시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됨에 따라 이 구간은 도시개발조합이 개설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정해졌으니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전체 약 1km구간에 대하여는 언제 개설 완공하여 거제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다섯째, 대로3-9호 잔여구간인 약 1km는 수양천의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구간으로 조사되었고 거제시와 경상남도사이 개설계획이 협의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하천 정비계획과 도로개설계획 등에 대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밝혀 주기 바란다.

지방재정법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매년 익년부터 5년간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11항에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인허가 사실로 미뤄볼 때, 대로3-9호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견됐고 아파트 주민이 도로 미개설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 할 것이라는 것도 예견된 일이다. 약 4km에 이르는 도로 개설은 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하고 도로개설 예산이 없으면 오히려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인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거제시 예산을 고려하면 연간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400억 원이고 경상남도가 예산을 투입 개설 관리하는 1018호선이 도시계획 대로 3-9호선으로 변경된 것 또한 특정사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변경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수양동, 상문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도로개설 문제도 행정이 챙겨야 하지만 학교문제도 심각하다. 지금 수양동에 수양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한다지만 졸업생이 중학교에 가려면 어디를 가야하는지의 문제는 교육청에서만 고민할 사안은 아니다. 시청이 지구단위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인허가를 내 줄때 교육청이 학교를 지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행정기관 간 협의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지역주민 약 3,500세대가 들어오면 초등학교1개가 신설되어야 하고, 중학교는 약 5,000세대 당 1개교, 고등학교는 약 10,000세대 당 1개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수양동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승인은 수양동의 5만 인구를 예견한다. 토지 이용계획에는 교육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광장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수처리장 문제도 간과할 수 없지만 (가칭)수양중학교, 수양고등학교 등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거제시와 관계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법과 교육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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