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화건설, 거제 공사현장서 인사권 등 ‘갑질’ 횡포
대기업 한화건설, 거제 공사현장서 인사권 등 ‘갑질’ 횡포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8.04.27 11:4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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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서 제출
직접 업무 지시에다 욕설, 인사권 횡포 ‘갑질’

거제장목 한화리조트 공사현장 ‘불법파견 파문’

전국적으로 대기업 불법파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거제장목 한화리조트 공사현장에 근무하고 있던 안전감시단 10명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시공사인 한화건설의 불법파견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18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안전감시단 측은 "한화건설이 불법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인사권까지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안전감시단 측은 "한화건설이 불법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인사권까지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A사는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파견근로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안전감시단을 모집해 공사시작과 함께 적게는 5명, 많게는 20여명이 공사현장에 투입돼 안전감시 업무를 해 왔다.

진정서를 제출한 측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화건설이 안전감시단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업무지시는 물론 인사권까지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한화건설 안전팀 관계자는 욕설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안전감시단이 한화건설 측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 중지와 잔업, 식사 등 처우개선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자 지난 4월 초 갑자기 이의 제기를 한 안전감시 단원 5명을 해고했다.

이에 안전감시단원 10명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불법파견을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던 것.

진정인 측이 본지에 제보한 불법파견 증거자료에는 한화건설 안전팀 관계자가 근로계약서 내용까지 들먹이며 업무지시에 불만이 있으면 사표내고 나가라며 욕설까지 섞어가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영상과 휴대전화로 업무 지시하는 녹음파일, 또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 문자로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안전감시단원 B씨를 따로 불러 단체행동(진정서 제출 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진정서 제출한 단원들과 최근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캐묻고 “너는 처자식이 있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 같이 6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겠다. 단체행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회유하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한화건설 측이 안전감시단에게 불법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카톡 일부 내용.
한화건설 측이 안전감시단에게 불법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카톡 일부 내용.

한화건설 안전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개입한 바 없다. 다만 몇 차례 조회시간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안전관리를 강조 한 것이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한화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A사 실무관계자는 “안전감시단원 10명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한 건은 알고 있다”고 했고 한화건설과의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일자를 묻자 “기업 내부사정을 이름도 모르고 확인되지 않은 언론사에 답변 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또 진정서를 접수 받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박광현 근로감독관은 “현재 신고접수가 많아 빨라도 5월 중순께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불법파견은 사건이 복잡해 피해자 진술, 도급행위 적정 여부 등 원청, 하청회사 진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측은 지난 23일 진정서를 제출한 10명 중 7명을 거제경찰서에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A사는 지난 17일 진정서를 제출한 7명을 인사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추가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기업의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엄격한 통제 및 제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불법 파견된 근로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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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덩완 2018-04-27 19:23:48
요즘 같은 시대에 강압적 으로 해결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신속히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강석 2018-04-27 18:51:52
아이고..

최밍호 2018-04-27 17:37:20
와..안그래도거제사람들요세 경기안좋아서 힘든데 대기업에서 하는 클라스 보기좋네요;;

유리병 2018-04-27 15:36:05
한화 아주 개 폭력집단에 쓰래기 집단인듯

이지훈 2018-04-27 15:32:11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