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평화공원 설치
[기고]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평화공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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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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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70주기에 부쳐

거제시장 예비후보 장운

올해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 70주기이다. 4.3사건은 군대와 준 군사조직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그나마 4.3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민간인 학살사건은 제주에서만 자행되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거제에서도 수백 명의 민간인 학살의 역사가 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통영․거제 지역 일대에서 각각 민간인 수백명이 경찰과 CIC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통영․거제 일대의 민간인들이 부역혐의와 국민보도연맹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CIC 분견대장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모함하면서 고문, 취조를 하고 범죄사실을 날조하여 불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통영․거제경찰서 경찰과 국군16연대, 헌병대, CIC, 해군G-2, HID 등에 의해 통영 광도면 무지기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희생 되었다.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거제사람은 119명이었으나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과정에서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 각각 800~900명이 희생되었다는 자료와 진술을 통해 볼 때,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제지역에서는 1950년 7월 15일경부터 24일까지 최소 260여 명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거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나머지는 1950년 7월 26일부터 지심도 앞바다에서 수장 당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시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찰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 학살 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와 위령 사업의 지원, 유해발굴과 유해안치장소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되어야 한다. 역사는 기록이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을 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에서 밝혔듯이 위령 사업의 지원, 유해발굴과 유해안치장소 설치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희생자 위령 공원 설립으로 가슴아픈 참극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제가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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