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승선정원 초과 어선 불법행위 적발
통영해경, 승선정원 초과 어선 불법행위 적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4.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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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일 오전 10시 10분께 통영시 곤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어선을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연안복합 어선 A호(4.05톤, 통영선적)는 1일 통영시 삼덕항에서 최대승선 정원 3명보다 2명이 더 많은 5명을 태우고 통영시 곤리도 앞 해상까지 운항한 것을 주말을 맞아 여객선 항로 안전관리 중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했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어선이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양벌규정에 의거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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