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거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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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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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및 면·동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억 원으로 전체 시세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영치활동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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