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28일 오후 6시37분께 거제시 능포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를 사용, 신속히 초기진압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집주인 K씨에 따르면 주택 아래채 방에서 TV시청 중 형광등 및 TV가 꺼져 밖으로 나와 보니 주택 거실벽면에 부착된 배전반에서 화염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며,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은 배전반과 천정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여만원 피해를 내고 5분여 만에 진화됐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진압은 ‘소방시설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초기화재 발생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 설치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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