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는 왜 일년에 두 번 납부할까?
[기고] 재산세는 왜 일년에 두 번 납부할까?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2.09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세무과 윤봉환

주택이나 건물·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7월에 이어 9월에도 납부해야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보게 될 것이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지만 왜 번거롭게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등의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주택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만 부과된다.

그러나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에는 주택분의 1/2(주택의 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분(사무실, 상가 등)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를 이처럼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이유는 뭘까?

세금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1년치 재산세를 한 번에 낼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에 나눠 내더라도 이자는 붙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이자 할부인 셈이다.

다만, 자동차세와 같이 두 번 낼 것을 한 번에 당겨서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깎아주는 할인 혜택은 없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기간에 대한 과세이고, 재산세는 과세시점(6월1일)의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조선업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원룸과 상가는 물론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실(空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유보하고, 지역경기가 개선 될 때까지 기존대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시세액 부과 징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시행함은 물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