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정인의 잘못된 반론 글에 대한 반론!
[기고] 특정인의 잘못된 반론 글에 대한 반론!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1.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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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자연의벗/거제에코투어 캡틴 김영춘

입사지원서만 들여다봐도 거짓임이 명백한데 혐의없다?
검사의 혐의없음 배경 의심스럽다…대검찰청에 문제제기
불의에 오염되는 거제사회 막고자 양심의 소리 계속낼 것

1월 22일 자 저의 ‘부당 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 기고에 대하여 오정림씨가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제목으로 반론 글을 내었습니다. 지금 보내는 글은 오정림씨의 글에 대한 저의 반론 글입니다.


거제자연의벗 김영춘 대표.
거제자연의벗 김영춘 대표.

지난 1월 22일 ‘부당 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라는 기고 글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오정림씨가 그 특정인에 해당되는 듯이 나의 기고 글에 대한 반론 글을 언론사에 보내었고 1월 23일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그의 반론 글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또한 틀린 부분이 있어 다시금 나에게 글을 작성할 기회를 준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가 소송을 하고 있는 쟁점은 그의 말대로 부당 해고의 관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사법기관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의 소송은 ‘부당 채용’의 사안으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그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당시에 고액연봉자로 그를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를 채용한 전 위탁기관은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그의 부당 채용에 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부당 채용에 관해서는 복지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제시 행정의 몫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의 소송에서 그가 유리하게 받은 판결은 부당 해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지 부당 채용의 관점에서 다툰 소송이 아니기에 그의 말대로 검찰과 법원에서 채용에 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

K과장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에 대한 검사의 처분요지는 상식의 선에서 본인은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경찰에서 수사한 의견서에는 그들을 공모 관계로 보며 채용 업무를 방해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는 마치 그들의 변호사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논리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하였다.


○ B는 ‘채용 관련 실무자였던 K로부터 3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1명만이 채용조건에 맞는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14. 1.경 요양보호사 채용 시 사용되었던 위 000, 000의 응시원서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위 000, 000의 응시원서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응시원서로 착각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실수로서 B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이 B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와 K가 공모하여 위 000, 000의 서류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본인이 위와 같은 검사의 처분요지에 대하여 수긍을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2014년 1월에 접수된 요양보호사 이력서 2건이 2014년 9월의 사회복지사 채용 공모 당시에 무슨 마술로 책상에 놓여 있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 입사지원 신청서 상단 왼쪽의 [지원분야]에 특정인은 ‘사회복지사’로 기재되어 있고, 가짜로 첨부된 2건에는 둘 다 [지원분야]에 ‘요양보호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들의 말을 백번 믿어서 업무상의 실수로 이력서가 섞여 같이 서류심사를 보게 되었다고 치자, 하지만 서류심사를 하는 순간에는 100퍼센트 걸러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를 뽑는 지원분야에 요양보호사로 지원을 하였으니 당연히 필터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심사를 하고 운전면허가 2종이라서, 혹은 면허가 없어서 등으로 또 다른 낮은 점수를 받아서 부적격을 받아 탈락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어떻게 사회의 잘못을 엄벌하여야 하는 검사가 그들의 변호사인 듯 위와 같은 논리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한단 말인가!

입사지원서만 들여다보아도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저렇게 혐의 없다고 한 배경에 의심을 가지게 된다. 하여 본인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사회복지사 공모에 응시 하지도 않았는데 가짜 이력서와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당사자들이 공모에 응시한 것처럼 서류심사를 보고 2인은 부적격 하여 탈락을 시키고 특정인을 채용한 것은 말 그대로 채용 비리 자체인 것이다.

또한 그 특정인도 입사 지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고 적격자로 처리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봐주기인 것이다.

왜냐하면 부적격 처리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사본 미첨부’라고 부적격 처리 하였기에,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특정인도 ‘자격증사본 미첨부’로 부적격 처리를 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특정인 혼자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채용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애초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나머지 2인의 이력서는 들러리로 끼워 넣은 불법 그 자체인 것이다.

그는 반론 글에서 K과장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법에 맞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업무에 대한 판결이다. 그런데 그는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다.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다뤘어야 한다고? 이는 엄격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 당사자들이 제출 하지도 않은 이력서 및 서류를 특정인 채용을 위해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불법으로 도용한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어쩌고 그렇게 말하면 설마 불법행위가 불법이 아닌 단순 실수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인가. 물 타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의 사고방식이 그들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그들과 한 배를 탄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 일 뿐이다.

그대는 나에게 시장의 편에 서있다고 하면서 반론 글의 제목에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이라고 하였다. 그대를 포함한 단체 및 아직도 사리분별 못하고 그대를 지지하는 몇 개의 시민단체라는 구성원들 중 나만큼 거제시 행정의 부족함과 잘못됨에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시켜 온 시민이 있는가?

20년 넘게 내 소신껏 거제를 위하여 거제시청 부서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안하여 개선시킨 사례만 수 백 건이며,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것에는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와 언론 기고를 통해 글을 올려 행정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시킨 것만도 수 백 건이다.

2012년 9월에 올린 글은 ‘시장님의 눈에는 안보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위험한 연초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글 이였다.

그대가 지금까지 나의 거제시정 참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최소한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나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았어야 함이 우선일 것 이였다.

2017년 10월 어느 날의 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여 년간 현장에서 조사하며 익힌 거제도 자연생태에 대하여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강의를 하였다.

그대는 내가 마치 엄청난 강사비용을 받고 특혜를 받아 그런 강의를 한 뉘앙스로 언급을 하며 내가 비겁하고 비굴하며 부끄럽고 가련하기까지 하다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의 강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한 무료 강의였다. 그대들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당시에는 그런식으로 오해할만한 특별프로그램 강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대와 그대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대는 “그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의 말대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왜 그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그는 반성해봐야 한다.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멈춰야한다”라고 하였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만장일치가 되어야 연대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든 기자회견이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대와 그대들이 소속된 좋은벗, 그리고 지금도 그대를 지지하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10개의 단체 중 4개의 단체만이 지금도 그대를 지지하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이름으로 복지관 문제 관련하여 성명서가 나온 것은 2016년 2월 까지였다. 그 이후로는 연대협의회 이름으로 나온 것이 없으며 만장일치가 안 되니 개별단체 이름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다.

만 2년여 동안 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이름으로는 지지를 못해주고 있는지, 6개의 단체는 왜 물러서서 지지를 안해주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대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대는 마치 지금도 10개 단체 만장일치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그대를 지지하는 듯한 느낌으로 언급을 하였지만 현실은 왜 2년 전과 달리 4개의 개별단체만이 지지를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개 단체 임원의 공통점은 다들 한솥밥을 먹는 친한 패밀리들 아니신가!

누군가는 전 직장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직원을 타 시설에 부당하게 파견하는 등의 방법, 소위 실제로 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5천만원(51,486,090)이 넘는 인건비(보조금)를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되어 토해 내었고, 누군가는 조계종 종단의 분란사태에서 종단적폐 5인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기도 하였지 아니한가!

불법으로 이력서를 도용한 담당자는 무슨 이유로 혼자 책임을 다 지면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법원 선고를 받게 되었단 말인가! 이러함에도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그들 말대로 부당해고자라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인가!

그들을 돕는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속한 정치인 및 지역정당과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서 혹은 몰라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단 말인가!

복지관 사태의 채용 비리를 외면하며 해고 되었으니 부당해고라며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제지역 여당의 처세가 합당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당에 자문을 구해 보고자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사리분별을 하는 소시민으로 거제 사회가 더 이상 불의에 오염되는 사태를 막고자 양심껏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 나의 마음이 그들의 외압과 나의 나약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양심있는 거제시민들께서 더욱 더 격려해 주시길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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