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교육 개최
거제상의,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교육 개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1.18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노동관련법 주요 변경 내용,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실무 및 법률쟁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은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대표 공인노무사가 하며,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교재도 지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1월 29일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유선(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업체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를 통보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80명 한정으로 신청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