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거제시장 후보 부적격자 가려낸다…이러면 누구?
더민주 거제시장 후보 부적격자 가려낸다…이러면 누구?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8.01.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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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 검토
7대 원칙 적용되면 거제지역 민주당 후보군 중 일부 부적격심사에서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이번 선거에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청와대는 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한 지역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올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명 7대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보다 더 강화된 도덕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인사기준을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당헌·당규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민주당은 당헌·당규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임명 7대 배재 원칙이 적용되면 거제지역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군 중 민주당 공천신청 희망자 중 일부는 부적격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심사 기준에서는 △당 징계나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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