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행정타운, 토목공사 단계에서 좌초하나?
거제행정타운, 토목공사 단계에서 좌초하나?
  • 影潭영담
  • 승인 2018.01.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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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결과 행정절차 무시한 채 거제시 독단으로 진행
사업비 편성과정에서 시의회 의결도 무시한 채 일방적 통행
타당성 없는 사업에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과정마저 생략

거제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최악의 경우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거제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다.
거제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큰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 12월22일자 경상남도 감사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가 결정한 이 사업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등 행정기관이 입주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됐지만 결정권한은 거제시가 아닌 경상남도에 있다고 감사결과에서 지적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를 무시하고 거제시장이 사업을 결정,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거제시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지만 이 과정 또한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제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확정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거제소방서와 거제경찰서의 이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는 거제지역 소방서와 경찰서의 의견만으로 토지를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에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됐다. 이럴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 뒤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타당성 검사 관련 용역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을 깎아 경찰서·소방서, 공공시설(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설 터(9만 6994㎡)를 만드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서 1만 3689㎡(14.1%), 소방서 1만 5049㎡(15.5%), 유치기관 미확정지(유보지) 1만 2607㎡(13.0%),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등) 5만 5649㎡(57.4%)로 계획돼 있다.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을 깎아 경찰서·소방서, 공공시설(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설 터(9만 6994㎡)를 만드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서 1만 3689㎡(14.1%), 소방서 1만 5049㎡(15.5%), 유치기관 미확정지(유보지) 1만 2607㎡(13.0%),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등) 5만 5649㎡(57.4%)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어떤 이유에선지 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을 일으켰다.

공개모집 1순위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2순위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협상을 통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에서 밝혔다. 이 사업은 협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감사관의 지적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내역서상 17억원의 이윤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실질적 이윤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조정 대상이 아닌 공사비를 조정해 20억원 정도의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과정에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감사결과에서 감사관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예상가격을 작성해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산출근거도 없이 당초 설계가격인 310억원을 393억원으로 변경해 공고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는 당초 공고시 예정가격인 393억원에 대한 착공내역서가 아닌 310억원에 해당하는 착공계 및 이행보증금을 제출, 납부했다고 감사관은 덧붙였다.

끝으로 감사관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석을 채취하고 가공해 외부에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감사 당시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에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처분을 요구했다.


-권한이 없는 거제시장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에 대해 취소 고시를 하고 선행 행정행위의 당연 취소에 따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취소 조치하고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
-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정확한 규모산정을 위해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할 것.
- 사업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
-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협상을 통해 증액한 준 공사비 20억원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예정가격 393억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을 것.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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