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운영
거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운영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3.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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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및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31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난해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이에, 거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특별징수의무자 등 법인 1,867개 사업장과 세무사회·세무서·거제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안분신고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단일 지자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해당 지자체에‘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가급적 조기에 이용이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고,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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