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리조트 거제 벨베디어 공사 현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더기 적발
[단독]한화리조트 거제 벨베디어 공사 현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더기 적발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7.11.1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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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 21명 적발, 전원 강제퇴거 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한화리조트 거제 벨베디어 공사현장.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한화리조트 거제 벨베디어 공사현장.

한화리조트 거제벨베디어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조선경기 침체로 구직난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허탈케 했다.

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거제한화리조트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 21명을 적발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와 더불어 사업장 불법고용주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화리조트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 24개 지역에서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

한화건설 A과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24일 특별단속기간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21명이 적발된 것이 맞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하청 회사에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현장이 넓고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인력투입 시 하청업체에 불법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교육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는 “한화건설도 하청업체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건설현장으로 밥을 배달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고 숙소도 인근 마을을 피해 옥포, 관포, 장목시내에 분산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화건설의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 장목면 K씨(51세)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취직을 못해 지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참 씁쓸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또 고현동 Y모씨(45세)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래서 욕을 먹는다. 이익만 창출 할 수 있으면 법은 뒷전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먼 달나라 이야기”라며 개탄했다.

한편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1만9829명과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특별단속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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